정민회계사무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서정민 회계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감사 · 임의감사 · 특정목적감사를 모두 수행합니다.
외감대상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 재단 회계감사
아파트 · 보조금 회계감사
재건축 · 재개발 조합 회계감사
IFRS Conversion
(외감법에 의한 회계 감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아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1. 계약 체결
2. 자료 요청 및 감사계획 수립
3. 현장 검토
4. 감사보고서 발행
정민회계사무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서정민 회계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감사 · 임의감사 · 특정목적감사를 모두 수행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회사가 성장하여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저희 사무실(055-293-8881)로 연락 주셔서 회계감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주시면, 회계감사 절차와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의 종류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서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감사보수는 다릅니다. 유선으로 상담을 통해서 회사와 감사의 종류를 파악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계약 체결기한
- 초도감사: 4월 30일까지(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 감사: 2월 15일까지(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보고를 위해서는 DART 접수 시스템에서 회사의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민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는 재무 정보의 투명성 · 오류 가능성 ·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대표 회계사 서정민이 직접 분석해 기업이 외부와 신뢰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민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는 재무 정보의 투명성 · 오류 가능성 ·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대표 회계사 서정민이 직접 분석해 기업이 외부와 신뢰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민회계사무소
대표 : 서정민
사업자등록번호 : 116-25-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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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5-293-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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